歎 願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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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인 : |
000 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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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인 :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00지부 00지회장 홍길동 서울시 00구 00동 00-000-0000 / 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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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과 관련 도움을 청원 드립니다. |
존경하는 000님 귀하
먼저 국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전국의 2만2천여 인터넷PC방 사업주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인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의 중앙회장 김찬근입니다.
저희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IMF경제위기를 조기퇴출 시키고 우리나라를 정보통신분야의 초일류국가로 변모시키고, 게임산업과 인터넷문화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간 복지부의 정책과 언론보도를 통하여 정부의 금연정책을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업계의 현실과 바램을 전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지난 2006년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준수하고, 깨끗하고 밝은 환경을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전국적으로 금연칸막이설치를 권장하고 시공하는 등 협회차원에서도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협조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7년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정부의 PC방 등록제 시행에 따라 모든 자영업자들이 시․군․구에 등록하면서 50%정도였던 금연칸막이 준수율이 95%이상으로 상향되어 간접흡연의 피해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전면금연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동안 업계에서 투자한 금연․흡연구역 칸막이시설, 냉난방설비, 공기순환시설, 공기정화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 투자한 업소에서는 설비를 한지 1년 만에 다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을 따라 법을 지키고자 노력한 업소들이 설비한지 1년 만에 철거를 해야 한다면 이러한 헛된 설비투자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으며, 어느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인터넷PC방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청소년의 출입이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는 만큼 그 시간대에 출입하는 성인 고객층의 불편과 흡연자에 대한 권리 또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PC방 전체 업계의 의견입니다.
또한, 인터넷PC방을 찾는 성인 고객의 80%정도는 흡연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업종에 비해 흡연 고객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의 특성과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 등을 감안하시어, 강제적인 완전금연구역지정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극심한 경기침제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취업난, 솟구치는 물가 등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금연조치는 매출의 급락과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흡연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분명 명분이 있으나 전국의 2만여 PC방 업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번 정부의 전면금연 정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들은 정말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많은 요구와 바램을 듣고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고, 바쁘신 업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인터넷PC방 업계의 생존과 관련한 일이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음을 이해하시어 부디 우리 업계가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0월 00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00지회장 홍 길 동 배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관련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의견서
09. 5.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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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금연정책에 대한 업계의견서 |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 ‘09. 5.
□ 경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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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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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
-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 완전금연 불합리, 금연구역 준수율 제고 추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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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개정 ‧ 2007.01.01.부터 PC방 금연칸막이 미설치 시 200 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PC방 등 전면구역화가 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칸막이 시설을 준수토록 하며 현재의 준수율 10%에서 3년 내로 9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움 ‧ 3년 후 준수율이 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PC방 전면금연구역화 재추진 검토 ☞ 이후 2006년 12월까지 PC방 금연칸막이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해주지 않아 칸막이 준수율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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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0. |
- PC방 차단벽 시설기준 정립 ‧ 차단벽 설치 준수율이 3년 후 90%미만일 경우 완전금연을 재검토 하되 완전금연 재추진시 기존 설치 업소는 제외하기로 하며,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칸막이 설치를 권장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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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16. |
- PC방 등록제 시행 ‧ 정부의 PC방 등록제 시행에 따라 모든 자영업자들 시․군․구에 등록하면서 50%정도였던 금연칸막이 준 수율이 95%이상으로 상향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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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
- ‘08.04.30.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전면금연구역화 관련 브리핑 관련 미팅 ‧ 청소년관련 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년구역화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요 추진정책이나 기존 협의한 바와 같이 기존업소는 소급적용하지 않음. |
□ 전면 금연구역 지정 시 문제점
○ 시설기준 준수율 급상승(전국 95% 이상)
- 인터넷PC방에 대한 등록제 실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07.1.19)에 따라 기존 업소들도 관계법령에 따르는 진입·시설 기준 등에 따라 전면적인 점검이 이루어짐
·관할 등록청에 등록신청서 접수 후 현장 점검 시 관할 보건소와 연계한 시설점검 병행
·기준 미달 또는 미흡한 시설 발견 시 등록절차 중단 및 재시공 요청
- 시설 시공 및 재시공에 따른 설비비용 투자
·‘08.7.31일로 마감된 등록 시한에 맞추어 전국의 인터넷PC방에서 기존 시설물 재시공
·업소 당 평균 설비비용 약 1,000여만원 상당(환기시설, 칸막이 및 냉·난방시설 등)
- 절대적으로 우수한 준법율
·일반게임장, 대중음식점 등 타 업종과 비교하여 금연구역/흡연구역을 구분하는 칸막이 설치비율이 절대적으로 우수함(95% 이상)
○ 일부 업종에 대한 특례 도입 및 부당한 형평성
- 간접흡연 피해는 공통된 문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는 성별·연령에 대한 구분 없이 공통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영업 장소에 적용하지 않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
- 적용 업종간의 부당한 형평성
·일반 대중음식점의 경우 150㎡ 이상의 중·대형 업소에만 적용
·상대적으로 영세한 인터넷PC방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
○ 잦은 정책변경에 따른 경영안정성 침해
- 영세자영업종의 대표 업종인 인터넷PC방의 경우 ‘08.7.30일을 기준으로 등록증을 받기 위해 새롭게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만에 전면금연으로 정책이 변경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크게 증폭될 것임
- 전면 금연시설 지정 시 기존에 설비·시공한 금연구역/흡연구역 분리 칸막이 설비, 업소 내부의 PC배치 구역 재배치에 따르는 전기·네트워크 설비, 냉·난방 시설, 환기시설 설비 등에 대한 투자비 회수 불가능
◯ PC방 이용시간 감소에 따른 매출하락
- 인터넷PC방을 이용하는 성인고객 중 흡연자는 80%에 이르며, 평균 흡연하는 담배는 1.34개/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인 흡연고객이 평균적으로 PC방을 이용하는 시간인 2.1시간 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따라 1시간에 1회 정도의 흡연을 하는 흡연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어 가정에서 PC를 즐기게 될 것임. 이용자의 감소는 현재의 불황을 더욱 심화시켜 폐업으로 이어질 것임.
◯ 전면 금연구역 지정 시 예상 문제점
- 불필요한 설비비 투자
·등록을 위해 ‘08.7.31일까지 새롭게 시공한 설비에 대한 불필요한 투자 발생
- 영세 자영업소의 폐업 불가피
·영세한 자영업소의 경우 대출 등을 통해 설비비를 마련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음
·정부의 제도 변경에 따른 회수 불가능한 불필요한 투자 발생 및 영세자영업소에 발생비용 및 피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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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설치 규정 신설 ⇒ 등록제 시행 ⇒ 시설점검에 따라 설비완료 ⇒ 전면금연구역 지정 ⇒ 불필요한 설비투자 ⇒ 영세자영업소의 경영난 가중 ⇒ 폐업 |
□ 업계의 시설재투자비용문제
◯ 최초 칸막이시설 투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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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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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
300~700만원 |
칸막이 길이/재질에 따라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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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
300~500만원 |
기존 40평형 업소용 에어컨을 중고로 매각하고 20평형 에어컨 2개로 시설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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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 |
300~400만원 |
에어컨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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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배선 재배치 |
200~400만원 |
업소 면적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평당 5~10만원 가량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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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배선재배치 |
100~150만원 |
좌석 배치에 따라 네트워크 회선 재배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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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재배치 |
50~500만원 |
칸막이가 조명을 가리는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전청 인테리어를 일부 해체하고 조명등을 재배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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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설 |
10~1,000만원 |
단순 환풍기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덕트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약 3일의 공사기간과 1,000여만원의 설비비용이 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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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260~3,6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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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만원(1,260~3,650) * 20,000개 업소 = 5,000억원
☞ 기 지출 비용 5,000억원
◯ 칸막이 제거 및 완전금연에 따른 시설투자비용
- 칸막이 제거 비용 : 100만원 * 20,000개 업소 = 200억원
- 인테리어 재시공 및 설비 보수 = 40만원/평당 * 15평 * 20,000개 업소 = 1,200억원
☞ 추가 지출예상 비용 1,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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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막이 설치 및 제거에 따른 총 소요비용 : 6,400억원 |
□ 비흡연자의 보호와 자영업자의 피해최소화
◯ 현행금연정책의 방향 재설정
- 현재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금연정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정책이 아니라,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은 단순하게 간접흡연의 폐해는 줄일 수 있으나 흡연자를 줄이는 성과는 극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또한, 흡연자의 경범죄 처벌단속건수만 늘리게 될 것이며, 일선 경찰력을 동원하기에는 행정력 및 경찰력 모두 미흡한 실정임.
- 또한, 금연구역의 확대정책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업종사자에게 시설개보수비용을 전가하여 자영업자의 시설투자비를 늘려 영세상인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대 국민 금연 캠페인의 확대
-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청소년 흡연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오히려 남성․성인의 흡연율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이런 결과는 개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적 추세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청소년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실제 학교에서 흡연에 대한 폐해 및 금연분위기를 고취시키는 교육은 대학입시를 우선시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 상에서는 금연교육 시행률이 극히 낮은 것이 현실임.
-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은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시행되어야 할 만큼의 장기적인 계획 아래 대 국민 캠페인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
◯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마련
- 각 업종별로 내방객의 체류시간 및 흡연성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일률적인 비율로만 구분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음.
- 각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금연구역 확보비율을 재설정하고, 제정된 내용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금연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여야 할 것임.
난 비흡연자지만 반대 합니다
어떻게 바꾸든 서로에게 피해가 갑니다
완전히 바꾸기 보다는 지금 상태를 개선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흡연 구역과 비흡연 구역을 확실히 구분 하고,
담배 연기가 최대한 비흡연 구역으로 오지 않도록 잘 막아 놓기만 한다면 충분할 듯 합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한다.
그러면 담배 자체를 불법화 시켜야 하지 않는가?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빼야 할것이며, 담배의 생산을 중지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담배를 마약류로분류하여 담배의 유통 및 흡연자를 엄벌에 처하는 법을 보복부 이름으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은가?
참! 이상한 보복부다..
백해무익한 담배는 버젓이 생산유통되고 있는데 보복부는 엉뚱하게 힘없는 피시방등만 짓밟고 있다.
어차피 보복부에서 원천적으로 담배를 불법화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비흡연자의 권리를 주장 하는 것이라면 동시에 흡연자의 권리도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본인은 물론 주변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기때문에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 하는것이라면, 피시방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흡연 피시방" 또는 "비흡연자 절대 출입금지"
"경고 : 이곳은 흡연자를 위한 피시방 입니다. 비흡연자는 출입을 삼가하여 주십시요, 담배연기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탈아민,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듯 안내문구 적고 흡연자를 위한 피시방을 운영하게끔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담배인삼공사도 담배곽에 저런 문구하나 대~에~충 써놓고 생산 판매하는데...